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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규정 상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할 위원회를 획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게 됨. 여기서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게 되므로 소수 의원에 의한 정부통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정조사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실제 제17대 국회의 경우 12건의 국정조사 요구 중 채택된 국정조사는 2건에 불과함.
이에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2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다.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