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60호 김충환의원 등 13인’08. 8.29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09.1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93호 김춘진의원 등 18인’09. 6. 2제284회국회(정기회)제9차 보건복지위원회(‘09.11.20)
위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4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2010.1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당수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자녀출산 및 양육, 배우자의 부모부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로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가구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미 수급권자로서 급여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의 자녀 없이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로 대우하지 아니하여 기초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른 입법례와 같이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책임주의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5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