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최병국의원(2009. 4. 15)이 대표발의한「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이정현의원(2009. 12. 4)이 대표발의한「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30)에서는 2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최병국의원(2009. 4. 15), 이정현의원(2009. 12. 4)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0. 12. 3)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기부가 있을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한편, 현행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절차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 구성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법인·단체·개인으로부터 기부가 있을 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8 ·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