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10년 4월 27일 윤 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27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1~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 없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시행중에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률에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수 상한을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함(안 제2조제4호).
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
소수의견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완화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점에서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5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