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계속되는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과 향후 WTO/DDA 협상 결과에 따른 각종 어업보조금의 폐지 등으로 국내 수산업의 환경은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수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하는 제대로 된 국가차원의 기념일은 없는 실정임.
어업인과 관련한 기념일은 1973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농의 날’에서 농업과 함께 기념하도록 하였다가, 1996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의 날(11월 11일)’로 변경되었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면서 1997년에 ‘바다의 날(5월 31일)’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 왔으나,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후에는 해운과 해양레저위주의 행사로 치러지는 국토해양부 주관의 행사로 바뀌어 어업인과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1990년 3월 1일 제주도 해상에서 침몰한 하나호의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의로운 죽음을 맞은 ‘고 유정충 선장’의 전국어민장이 거행되었던 3월 9일을 ‘어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어업인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3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