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0.11.29)에서 2009년 12월 4일 이정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9401호)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11.30)에서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조항에 대하여 2010년 2월 4일 공포되어 2011년 2월 5일 시행예정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000호) 일부를 개정하기로 의결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 12. 3)에서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9401호)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000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2009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후원기관을 국내 최초로 유치하여 국제 문화유산의 보호정책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6 · 공포번호 10562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