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4회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6차(2010. 12. 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업무 수행기관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와 취급위탁 동의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개선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본인확인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등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함(안 제23조의4 신설).
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와 취급위탁 동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6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