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10년 7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30)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2. 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골프장 농약 사용 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5조 삭제).
나.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37조 본문).
다.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제37조(수수료)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