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한선교 의원이 2010년 4월 28일과 2010년 10월 5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30)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2. 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청소년의 체육진흥투표권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은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구매 제한 나이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 상이한 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나이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함.
또한, 현재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는데, 비인기종목 활성화 등을 위해 투표권 발행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자 함.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투표권 발행회차가 연간 1천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각종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올림픽대회 개최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를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7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