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22)에,
2009년 9월 16일 홍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23)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11.29)에,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8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6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1. 30)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2.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재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그리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한편,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7호).
마.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31조).
바. 부담금(카지노납부금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자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5항·제6항 및 제제64조제4항·제5항 신설).
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 결격사유를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자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
차.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신설).
카.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2조).
타. 종전 법률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5항)
파. 관광단지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56조).
하. 조성계획의 승인·수립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
거.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제3항 신설).
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및 인증취소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제3항).
러.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삭제함(안 제86조).
※ 부대의견
대학의 관광 관련학과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반영할 것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 경영)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4조(여행계약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0조(기금 납부)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40조(자격취소 등)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7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76조(재정지원)
제77조(청문)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3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6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