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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0인 ·
현행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외국 의회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여야간에 합의가 어려운 현안이나 중요한 안건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대체토론만 거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마다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직권상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안 제84조제6항·제85조·제85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