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
이에 따라 이러한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에 관하여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교육의 경우와 같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을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산림교육전문가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함(안 제2조).
나.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제도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숲사랑소년단을 설립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숲사랑소년단의 시설·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숲사랑소년단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