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24일 조영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1일 신영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공공용 토지를 사용하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11조의3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3(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8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