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31일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8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 제294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30)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대안으로 보완·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
나. 방산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와의 수출계약시 당사자 지위 수행,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8호 및 동조제2항 신설).
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도용한 임직원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공사명칭 도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5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8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