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30일 임동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에서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5조는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제48조에 두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의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함과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 또는 수입 금지 예외 사항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그 예외 계량기와 상품으로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되다”를 “지나다”로, “피검사자”를 “검사대상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계량단위)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제7조(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제8조(정밀도등의 표시)
제9조(양도 등의 제한)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제11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제13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형식승인의 취소)
제17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제거 등)
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9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
제20조(검정)
제21조(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제22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제23조(검정 증인)
제24조(기준기의 검사)
제25조(실량표시상품)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제30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제31조(적합성실량상품의 사후관리)
제32조(검사)
제33조(정기검사의 증인)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제35조(개선명령)
제36조(사법경찰권)
제37조(부정계량기의 처리)
제38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제40조(한국계량측정협회)
제41조(청문)
제42조(수수료)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미수범)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30 ·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