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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7인 ·
마약중독자들은 처벌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비하여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서 일시적으로 격리되어 관리를 받고 있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출소 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마약중독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빈번함. 마약중독자 본인이 위험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부담으로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재범방지센터를 설립하여 마약류중독자 및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마약류사용자의 재범방지 및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