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14일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환경부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됨에 따라(‘09.7.1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에 접한 공장이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의 관리대행기관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0조).
기 타
안 제16조제2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장 증설을 허용함으로 농지의 과도한 축소와 이에 따른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통령령으로 허용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필요에 의한 농지변경 허용도 문제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2(책무)
제4조(창업 관련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통합 고시)
제8조(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 처리)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자에 관한 특례)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제1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제22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4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제42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심의)
제46조(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협의 등)
제47조(검사 등의 완화)
제48조(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 검사의 완화)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제50조(전자파적합성 평가의 완화)
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대한 중복 규제의 완화)
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6(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 작성)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제55조의9(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 신고의무 완화)
제6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88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