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8일 강석호의원 등 13인, 2008년 8월 8일 우윤근의원 등 11인, 2008년 12월 29일 이군현의원 등 11인, 2009년 1월 6일 손범규의원 등 11인, 2009년 3월 16일 조정식의원 등 14인, 2009년 4월 17일 이인기의원 등 19인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16)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대안으로 보완ㆍ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정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발전사업자의 지역 소재기업 우대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정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조 단서).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3조제2항).
다.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라.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마.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그 금액만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액한 금액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5 신설).
사.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9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