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0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대수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거주지역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