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11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2일 백원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16)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산업(新産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대신에 다양한 복합기능을 가진 복합적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 등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산업용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비제조업종에 대하여도 기준건축면적률의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내 휴업·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의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이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반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다.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5조의13제1항제5호의2 신설).
마.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업·폐업 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바.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신설).
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 기준에 적합한 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아. 기준공장면적률 제도의 적용의무화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를 수정함(안 부칙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적용)
제12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5조의13(사업)
제51조의3(휴업·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2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