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6월 1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8월 27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26), 제29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30)에서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대안으로 보완ㆍ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하여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토지의 공중”에서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으로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하며,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다. 전기설비의 이설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 대상으로 이미 설치된 물건 이외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물건 및 다른 사업을 추가함(안 제72조).
라.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함(안 제72조의2 신설).
마.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토지의 공중”에서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으로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함(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전력의 거래가격)
제35조(설립)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9조(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손실보상)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0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