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24일 이성헌의원 등 10인, 동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 등 17인, 동년 8월 5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 30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제출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1. 25)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11. 30)에서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12. 1)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함에도 불구,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 부족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으로의 기술·기능인력 유입을 유인함과 동시에 기술·기능인력의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취업의 연계가 좀 더 확대되고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시급함.
이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현장연수를 한 후 해당업체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채용 연계 사업, 중소기업체험사업 및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현행법상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수업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년층 등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발굴·홍보,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바로 잡아 중소기업으로의 우수 인력유입을 보다 촉진시키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국민친화적 법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종래의 복잡하고 어려운 법 문장 표현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범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 인식개선사업 추가(안 제1조)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목적에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함.
나. 인식개선사업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 신설)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정의를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체험학습,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함.
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인식개선 포함(안 제5조제3의2 신설)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제목 변경(안 제7조)“인력실태조사” 제목을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함.
마. 조문순서 정비 및 인력실태조사 대상에 인식개선사항 추가(안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 신설)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여 후단 중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력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추가함.
바. 현장연수 적합 중소기업 대상 연수업체 인증제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미취업자 대상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사. 연수업체 인증 취소(안 제18조의3 신설)중소기업청장이 연수업체 인증 취소 사유를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인식개선사업 문구 구체화(안 제26조 및 제26조제1항)“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을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구체화함.
자.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제고하다”를 “높이다”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차.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9조(인력채용 연계 사업)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13조(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조(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제18조의2(연수업체 인증 등)
제18조의3(연수업체 인증 취소)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3조(국제협력 증진)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제28조(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제31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32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33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34조(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제35조(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3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