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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류 확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실시,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어 보급기관이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통합적·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내외에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대표 한국어 보급기관 ‘세종학당’을 안정적으로 확대 설립함과 아울러, 정부 부처 간 한국어 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국내외 세종학당 운영을 총괄 지원, 관리하는 중추 기구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외 한국어 보급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학당”, “세종교실” 및 “누리 세종학당”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세종학당 설립 및 지원, 세종교실 지정 및 지원 등을 총괄 수행할 법인으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세종학당재단으로 승계함(부칙).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24 · 국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