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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시행되어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정책에 따른 영향평가와 분석이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책이 농어촌지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정책의 분석·평가)
제11조의3(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