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5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은 283회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2009. 7. 15)에, 2009년 10월 9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0.),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30.) 및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10.),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14.),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7)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94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10. 9. 29)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등 구제절차 등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이체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이체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하는데, 소송제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기계좌 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복잡한 소송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등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뜻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함(안 제2조제2호).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다.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범죄이용예금계좌, 피해금액 등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취지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소송이 종료되거나 피해자가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 받는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자.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지불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되도록 함(안 제12조).
차.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소멸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의제기를 하기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소멸된 채권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