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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당시(2008년 1월 27일)의 부칙 규정에는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말까지 전국 5만 5천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만 9천여 곳으로 전체의 34.8%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이 1곳당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달해 관리주체가 이를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2012년 1월 27일부터는 결국 상당수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폐쇄될 수밖에 없으므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는 경우에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나.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게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8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