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25일 최철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17일 주성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30일 이인제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손범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0년 3월 29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다. 2009년 9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4.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0. 9. 9)에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14)에서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핵심사항인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함.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영업대상별 수수료 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어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영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알선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범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함.
나.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 한정규정 폐지(안 제45조제5항)
1)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
2)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지역 등의 경우 수거·운반에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으나,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안 제56조의2 신설)
1)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분뇨수집·운반 물량이 줄어들어 영세사업자들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을 지원하여 사업전환을 돕고 나머지 업자의 경영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도입(안 제69조의2 신설)
1)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안 제7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계약의 내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이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제48조(결격사유)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52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