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08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자회사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자회사의 부실 경영은 자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체인 농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상법」 상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을 준용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회에 자회사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조사의 시행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근거가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자회사 간에 체결된 관리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회가 자회사의 그 업무실적과 재산상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인 농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중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9조(감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