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는 제31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정도와 효율성 등을 평가하되, 그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의 설정 및 실행실적
2. 주요사업추진활동의 적정성 확보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경영시스템 운영개선성과
3. 주요사업의 경영목표 달성기여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실적
4. 노동․자본생산성 개선정도, 재무예산(자산운용)성과 및 부채증감규모
5.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실적
6. 추진사업의 공익부문 기여도와 수익성의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현행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안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현행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
현행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 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현행⑥ (생 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 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⑩ (생 략)
개정안⑤ (종전의 제6항과 같음)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⑦ ----------------제6항에 따른-------------------------------------------------------------------------------------------------------------------------------------------------------------------------------.
⑧․⑨(종전의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