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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합리적 배치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는 공장·물류시설 및 문화·정보통신 등 각종 산업 관련 시설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여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각 산업단지에서 산업 활동의 결과 발생한 대기 및 악취 등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등 일단의 환경오염 관련 법률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8(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