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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에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시·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 및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배출허용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