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함. 최근 세계 각국은 의약품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표시정책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확인보다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를 강조하는 추세임. 특히,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입되어 소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안전성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손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거짓광고하거나 치약 등 의약외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만을 규정하였을 뿐 소비자의 이해를 돕도록 쉬운 용어로 알기쉬운 위치에 표기하는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의약품의 경우, 법률 근거에 따라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이 2009년 고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이 미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약외품에 대한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표시기재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