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원의 가입시점과 관련하여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며, 특정 조합장 선거에 따른 허위 조합원 가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원의 선거권 행사 제한(안 제24조 후단 신설)
(1)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함
나. 선거운동 제한규정 확대(안 제40조제4항~제7항 신설)
(1) 특정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에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배부,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안 제40조제8항)
(1)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를 허용하고, 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컴퓨터통신에 전자우편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합법적인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등 불법 선거자 처벌 강화(안 제132조제2항제3호 신설)
(1) 「공직선거법」과 같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마. 과태료 상한액 조정(안 제134조제4항)
(1)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50배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공직선거법」과 같이, 현행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개정함.
바.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안 제137조 신설)
(1)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82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