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세율 또한 원본잠식의 우려가 없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고 결정함.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재조정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17억원, 97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160억원, 96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천분의 6, 1천분의 10,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나. 과세기준금액 및 공제금액의 조정(안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1)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5년 미만 단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특혜를 주어왔던 3억원의 기초공제를 삭제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초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초공제액을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함.
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안 제8조, 제13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세부담 상한의 조정(안 제10조, 제15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300으로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2조(납세의무자)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