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에 관한 지적측량자료는 국가의 토지자원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자료이나,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과 실제 현지의 경계·면적이 부합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약 6.2%(전체 998억㎡ 중 61억㎡)에 달하고 있음.
현재의 지적공부는 100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기간 및 규모, 비용의 집행·배분계획, 전문 인력의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0조의3 신설).
나.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토록 함(안 제90조의4 신설).
다.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0조의5 신설).
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90조의6 신설).
마.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7 및 제90조의8 신설).
바.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안 제90조의10 신설).
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소속하에 시ㆍ도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소관청 소속하에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해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둠(안 제90조의11 및 제90조의 12 신설).
아.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90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5조(지적재조사사업)
제90조의3(지적재조사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