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규모는 금융기관 제공 차입금(간접금융) 기준으로 추정 시 약 120억 달러로 이는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선박금융시장의 6% 수준에 해당하고 있음.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특히, 2009년 기준으로 전 세계가 1,300억 달러를 선박자금으로 조달한 반면,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금융위기로 유럽의 금융권이 선박금융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중국은 급성장을 이뤄 2009년부터 수주량에서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음. 이 외에도 싱가포르, 홍콩 등은 이미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하여 언제든지 선박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2009년 기준 선박자금조달규모로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그리스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선박금융을 외국금융기관이 거의 전담하였으나, 그 후 그리스은행이 해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최근에는 그리스은행의 선박금융 비중이 35%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아직 국내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비중이 미약하나 앞으로 각종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선박금융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국내금융권의 선박금융 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및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선박금융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서 보완 및 경쟁을 통한 발전방향이 구상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는 반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에서 조달된 선박금융규모는 2009년 기준 1억6,000만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0.1%, 국내 시장의 3.0%에 불과함.
결국, 부산은 단순히 바다와 항만이 있으며 조선소가 근거리에 있다는 점 외에는 해양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부의 특단적인 정책적 배려 없이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선박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을 유럽계 은행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의 선박금융시장도 큰 애로에 직면함. 이로 인해 조선업 및 해운업 모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하면 부산의 선박금융 활성화 전략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놓여 있음.
따라서, 현시점에서 부산금융중심지를 선박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부산에 설립하거나 부산으로 이전하는 선박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박금융기능에 국한된 금융특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형적 위치에 따른 해운물류의 중심지로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더군다나 선박금융의 활성화로 해운관련 산업과 연계해 조선, 철강, 보험, 무역, 항만, 물류 등 다각도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2 신설)
부산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둔 선박금융기관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나.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3 신설)
선박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선박투자회사(SPC, '선박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소득이 투자자에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일반금융시장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함.
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4 신설)
선박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투자목적회사 및 선박금융구조의 일환으로 조성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라.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5 신설)
선박금융기관 및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선박금융전문인력(해외전문인력 포함)의 모집, 양성 및 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 일부를 감면함.
마.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6 신설)
글로벌 선박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의 직간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금을 규제하기 위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선박의 경우 편의치적국(Tax Heaven)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관행화되어 있으므로 선박금융의 실무적 필요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회사에 대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바.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7 신설)
선박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외경쟁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직간접적인 외화획득을 장력하기 위해 선박금융기관 및 선박투자목적회사가 국제선박의 용선 또는 선박금융의 제공에 따라 용선료, 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사.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8 신설)
선박금융기관 및 투자펀드는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또는 배당소득공제 등의 적용으로 인해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가 거의 없음에 따라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선박금융 관련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선박금융기관 등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아.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29 신설)
해외금융기관이 부산금융중심지에 설립된 선박금융기관 및 선박투자목적회사에 대출하는 금액에 대해 그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외자조달을 용이하도록 함.
자.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30 신설)
국내금융기관이 부산금융중심지에 설립된 선박금융기관 및 선박투자목적회사에 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내자조달을 용이하도록 함.
차. 선박금융 관련 선박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31 신설)
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금융중심지에 설립된 선박금융기관의 금융구조를 활용하는 선박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 시에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
카.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32 신설)
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금융중심지에 설립된 선박금융기관의 금융구조를 활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에 저율의 톤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타.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33 신설)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및 해운선사 수익성 향상을 위해 선박금융구조를 활용하는 해운선사가 부산금융중심지에 설립된 선박금융기관 및 선박투자목적회사에 지급하는 용선료에 대하여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파. 선박금융 관련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안 제121조의34 신설)
선박거래 및 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금융중심지에 설립된 선박금융기관의 금융구조에 따라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고,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거나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2(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23(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4(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121조의26(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제121조의27(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21조의28(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121조의29(선박금융기관 등에 대출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제121조의30(선박금융기관 등에 대출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31(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32(국제선박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21조의33(선박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용선료의 세액공제)
제121조의34(국제선박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