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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음란성, 폭력성의 문제가 심각한 콘텐츠나 웹에 청소년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용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음란ㆍ폭력 정보 등의 유통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유해한 방송통신기자재가 제조ㆍ판매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