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이 2년부터 3년까지로 정해져 있고, 학위도 전문학사로 지정되어 있어서 간호사, 유치원 교사 등은 전문학사와 학사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직업현장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받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8조제1항).
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학과는 교원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다.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