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인터넷의 이용 및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와 더불어 DDoS 공격,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 또한 단순 해킹에서 조직적ㆍ지능화된 공격양상으로 변화되고 있고, 안전진단을 받은 기업이 해킹을 당하는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진단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며, 다양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증가와 고객의 정보보호서비스 선택권 제공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를 도입하며, 정보보호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이용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 확립에 나서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효율적 정보보호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담당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3 신설).
다.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함(안 제46조의3 삭제).
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폐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신설).
마. 이용자가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보호관리체계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