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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 11월부터 발생한 가축 구제역으로 인하여 34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되어 국내 축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축소유자인 축산농가 등에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마땅한 세제특례가 없어서 축산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붕괴된 축산업 기반을 신속히 회복시키고 축산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5(구제역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