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직 후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관련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금융지주회사 같은 회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공직자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하려는 기업과 관련된 부서를 피해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신청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금융지주회사 등을 이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의 대상범위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회계사무소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나.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퇴직일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던 규정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퇴직일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는 회계법인등에 취업제한규정과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실태를 보고하게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29조(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