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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조약 체결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수반하므로 사실상 법률안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일단 발효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교섭을 통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법개정보다 어렵게 됨.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에 준하여 위원회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 경우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