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학 학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2011년 1학기 현재 4.9%)는 다른 정책자금 금리(창업기업지원자금 3.28%, 소상공인지원자금 3.75%,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4.50%)보다 높은 실정임.
이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채의 특성상 국채보다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생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 않음에 따라 재단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일정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재단의 적립금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학자금 대출에 활용함으로써, 학자금 대출금리의 대폭 인하를 통한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당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국채발행을 통한 대출재원 조성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저하를 우려하여 도입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재정통계 개편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채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재원을 조성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증가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단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되,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나.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