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학 학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채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2011년 1학기 현재 4.9%)는 다른 정책자금 금리(창업기업지원자금 3.28%, 소상공인지원자금 3.75%,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4.50%)보다 높은 실정임.
이는 일부 정책자금의 경우 대출수요자에게는 재원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신 금리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는 반면, 대학 학자금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이 재단채 발행 등으로 조성하는 대출재원의 조달금리를 학자금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더욱이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채의 특성상 국채보다 높은 금리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자금과 같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거나 학자금 대출재원의 조성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나, 금리 차이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할 경우는 매년 상당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국가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학자금 대출에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당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국채발행을 통한 대출재원 조성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저하를 우려하여 도입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재정통계 개편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채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재원을 조성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증가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가. 총괄계정의 재원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이자율은 예탁직전 6개월간 입찰로 발행된 3년 만기 국고채권의 평균 낙찰금리로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