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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은 수출한 자동차가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내수용 자동차도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수입차의 경우 시정조치가 늦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