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4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강제가입 의무가 있는 개보험(皆保險)으로서 2010년의 예산 규모는 36조 3,341억원에 달하고, 일반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정부지원액은 전체 예산의 13.4퍼센트에 해당하는 4조 8,614억원에 이르고 있음.
한편,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물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으로 운영되어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건강보험 결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의결권 밖에 있음.
이는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과는 달리 기금 등 적립금이 없고 연간 단위로 수지균형을 이루는 단기보험이고, 보험가입자, 의료단체 및 공익의 대표자 즉 3자 협의체에 의한 의료수가의 결정 등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고, 한해 4조 8,600억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정부지원이 있으며, 이러한 지원금은 징수된 보험료와 통합하여 공단 관리운영비나 보험급여비용에 충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예산에 대한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재정적 통제가 필요할 것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승인한 공단의 예산안과 보고 받은 공단의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예산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예산안 또는 변경예산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