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4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상위 23개 판매사의 2009년 매출액은 2조 1,427억 원으로 2008년 1조 7,898억 원보다 19.7퍼센트 늘어나 불경기 속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량이 가장 많아 판매방법의 특성상 허위·과대광고 및 충동적인 구매와 섭취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섭취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수유 등의 특수한 상황인 경우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능성을 표방하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의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건이 전체 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소비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그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가격 등을 표시·광고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그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의를 받은 광고내용의 준수 여부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제16조의3(표시·광고의 제한)
제16조의4(광고내용 모니터링)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