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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시켜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현행법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 상태를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음주 등의 기타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심신장애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