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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국세 체납액은 2010년도 상반기 기준 징수결정액 99조 9,600억원 가운데 13조 3,447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