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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국세 체납액은 2010년도 상반기 기준 징수결정액 99조 9,600억원 가운데 13조 3,447억원에 이르고 있음.
관세공무원은 관세징수나 관세행정 개선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국고수입액 증대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받고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 수입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